[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며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내야할 세금이 늘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아울러 세액공제로 변경 후 고소득층 세부담 증가로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일 수 있게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2013년 귀속 기준 면세자가 전체 납세자의 31%(512만명)나 될 정도로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며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201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약 9천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근로장려금도 확대돼 근로자뿐만 아니라 총소득 2천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천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특히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아울러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분납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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