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한다.
안전진단을 받을 때는 층간 소음 등 주거 환경 평가를 강화해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거 환경 평가 비중을 높이고 층간 소음,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 이동 편의성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은 재건축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 안정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허용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재건축 바람 불겠네. 부동산 어떻게든 띄워보려고 하는구나. 산소호흡기 끼고 있던 건설사들은 좋아하겠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 투기바람 조성되겠군", "건설사에 특혜주는 것 같음. 서민 대책은 도대체 뭐가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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