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개정된 세법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 조치가 전제된다면 일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정부로서는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출산 장려책을 쓰고 있는데 자녀수가 많은 사람에 혜택이 덜 돌아간다, 출산했을 때 주던 혜택이 폐지돼 정책과 역행한다, 독신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폐지했던 출산 공제를 부활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금년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적 조치가 전제된다면 세 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출산, 다자녀, 미혼자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