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민심에 놀란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오후 긴급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불만이 폭발했던 다자녀 가구와 독신자 등의 분노를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당정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이날 다자녀 가구와 독신자, 연금 등에 대해 폐지했던 공제를 살리는 방향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놨다.
◆어떤 부분 주로 보완했나
당정은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녀세액공제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해주면서 2명 초과시에는 초과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공제했었다. 또 6세 이하 자녀양육비의 경우에도 자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해줬다.
그러나 바뀐 제도에서는 이를 모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해 자녀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으로 수정했다. 이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서 그 동안 안내다가 내야 할 세금이 확 늘어난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폐지했던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다시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출생/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해주다가 이 역시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해 이에 대한 공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부분을 되돌리겠다는 뜻이다.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독신자의 경우, 새 제도하에서 근로소득공제 규모를 전보다 줄였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표준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12만원보다 올려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12%)도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연금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공제였으나 새 제도에서는 연금저축(예금, 보험, 펀드)으로 낸 금액을 최대 400만원까지만 12%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연간 400만원 이상 연금을 붇는 국민들에게는 연금의 매력이 떨어져 연금가입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이다.
당정은 이에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더 높이겠다고 방향을 틀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이번 연말정산으로 예상치 못하게 납부세액이 늘어난 국민들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보완대책과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오는 3월말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당정이 서둘러 발표한 이날 보완대책으로 민심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는 "서민이 실험대상이냐" "조용했으면 그냥 넘어가려 했느냐"며 여전히 분을 삭이지 못한 반응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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