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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말정산 논란에 서둘러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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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하 근로자, 세부담 증가 크지 않아"

[김다운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서민 증세'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2013년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기존 연말정산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권은 올해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가 될 것이라며, 세법 개정을 주도했던 여당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연말정산을 환급받아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올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난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에게만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세액공제로의 전환,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을 감안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6만원 확대했다"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이 늘어날 것"이라고 풀이했다.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총급여 7천만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또한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발전시키겠다"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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