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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버' 형사고발…위치정보신고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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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미하기자]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가 위치정보서비스 사업 신고 위반으로 형사고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변에 있는 우버 소속 차량 검색하고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고객의 위치정보를 이용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우버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방통위 측은 우버가 현재까지 방통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우버를 검찰에 고발하고 혐의가 확정되면, 우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날 방통위 위원들은 전원 합의로 이 안건을 처리했다.

방통위 허원제 부위원장은 "우버는 회사설립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위치정보법이라는 실정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사시 고객의 피해나 안전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방통위 김재홍 위원은 "개인들이 일시적으로 편리함을 누릴 순 있지만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정보주권을 지켜야 한다"며 "방통위에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실정법에 따라 제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고삼석 위원은 "이용자 권익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허용되면 안 된다"며 "우버 서비스의 편익보다 이용자의 안전확보, 개인정보보호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는 우버가 신고의무를 뒤늦게 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심사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고발 이후 우버코리아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를 할 수있지만 신고없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한 면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리여부에 대해선 차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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