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수사당국의 자료 요청 건수 등 통계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불거진 사이버검열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네이버가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요청이 지난 2012년 1천487건에서 지난해 9천342건으로 2년 사이 6.29배 증가했다.
압수수색 집행건수도 지난 2012년 1천278건에서 지난해 8천188건으로 6.41배 급증했다. 압수수색 요청과 집행은 2013년 각각 9천244건과 8천47건으로 이 기간에 가장 많이 늘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 중단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면서 "지난 2013년 급격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치의 증가는 이같은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 해지일 등이 담긴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18일 이후 자료 제공을 중단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이용자 계정의 제공건수는 지난 2012년 상반기 1천753건에서 하반기 16만7천916건으로 급증하고 2013년 21만9천357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에는 7만6천379건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특정 ID 접속시간,·접속서비스·IP 주소 등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지난 2012년 7천841건에서 2014년 4천79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 또는 송수신을 방해하는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지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5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네이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하락 추세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대신 영장의 집행으로 이를 대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네이버는 내년부터 자회사 캠프모바일의 '밴드'의 정보제공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중심이 됐던 다음카카오도 이날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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