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글로벌 기업들과의 형평성 관점에서라도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에서는 콘텐츠 저작권료나 사용료 형태로 인터넷 기업에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개념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우리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국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낫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국 ICT 산업, 글로벌 전략을 찾다' 토론회에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서비스의 규제 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구글세'보다 우리 규제 완화해야"
김현경 교수는 "국내와 다국적 기업 규제 간에 차이가 있다"면서 "규제가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 하에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사업자가 정부 방침을 신뢰하고 따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국내사업자에게는 규제 회피와 우회 수단을 강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유럽의 독일과 스페인처럼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같은 논의에 앞서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 역시 "국가 간 경계 없이 글로벌하게 제공되는 인터넷산업의 속성상 다국적 기업을 국내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찬성했다.
김 팀장은 "까다로운 국내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규제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향후 입법이나 규제의 설계 단계부터 글로벌한 규제의 관점, 국내외 기업에 대한 규제형평성이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산업의 규제 측면에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직접규제 필요성도 없지않아"
토론회에서는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경우 구글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세회피'가 가능하고 '저작권료'도 제대로 지불하는지 규제완화 측면 외에 이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국내 포털 기업인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는 언론사와 출판기업에 콘텐츠 사용료인 게재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은 국내에서는 댓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하윤금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저작권료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에서 구글세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글이 모바일 검색 등을 통한 광고 수익을 높여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콘텐츠 사용료 지불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 의원 역시 "지난해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콘텐츠 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의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ICT 기업은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서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구글 측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별도 의견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먼저 과세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측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 세금 납부가 복잡해 여러 국가의 세금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