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 대란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현안보고에 출석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방식을 변경하면서 환급액이 축소되거나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체감 세부담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우리나라 소득세법 체계가 비과세 공제가 많고 그 규모도 커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소득 부담을 늘리고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야 합의로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연말정산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당초 정부가 발표한 예상 환급액과 추가 세액이 실제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중산·서민층의 평균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1천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부담 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3월까지 가구형태와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와 함께 배석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이번 연말정산 대란 후속대책으로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표준세약공제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할 것라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공제항목 신설 등 개정사항은 4월까지, 간이세액표 개정을 포함한 원천징수 개선안은 5월까지 입법을 추진한다"며 "국회에서 보완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2014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3월까지 분석할 계획"이라며 "종전의 공제수준과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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