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서면조사 시 해태제과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위의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태제과가 지난해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를 통해 신제품 취급확대 및 스낵류 매출강화를 위한 주요스낵 3+1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주력품목 4종을 끼워팔았다고 주장했다.
해태제과 내부 문서를 보면 ▲주력품목 4종 3+1 On-Pack 전략운영 ▲주력품목A : 허니버터칩, 오사쯔, 신당동, 구운양파, 칸츄리, 라바통통 ▲주력품목B : 생생후렌치, 깔라마리, 콘소메, 생생양파, 생생Dip 이라고 기술돼 있다.
신학용 의원 측은 "해태제과가 자회사 상품들의 끼워팔기는 개인 대형·소형마트·조합마트에서 실시하고 끼워파는 대신 최대 30%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태제과 관계자는 내부문건에 대해 "끼워팔기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이후 계획을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해태제과가 제공한 문건을 보면 '끼워팔기 전면금지'에 대한 내용이 지난 해 11월 7일부로 전국 영업소에 배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행위를 인정하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허니버터칩의 끼워팔기 규모가 미미하고, 제과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 소비자선택권침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측은 허니버터칩의 대체상품이 다수 있어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 감자칩 혹은 다른 과자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허니버터칩의 출고량 조절 의혹 역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생산량을 유통 및 시판에 모두 공급하고 있고, 제품의 수요가 높아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이지 출고량 조절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반면 신학용 의원측은 이같은 공정위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신학용 의원 측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는 시장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실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위법성이 판단된다"며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출고량 조절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해태제과가 월별 생산 금액만 밝히고 있을 뿐 정확한 생산량에 대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월별 생산금액 역시 11월 이후로 오히려 다시 줄어들고 있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 측은 이번 공정위의 서면조사에 대해 해태제과 봐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해태제과의 서면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공정위가 충분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해태제과 제품이 가장 인기 있던 지난해 12월, 2015년 1월 자료는 제공받지 못했다.
신 의원 측은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벌여야 할 공정위가 부실 조사로 서둘러 의혹을 덮으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증거가 발견된 만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