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1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렉 메드크레프트 호주 ASIC 의장과 상호진출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MOU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인허가 및 감독·규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상호진출 금융회사 인허가, 경영상황 및 건전성 유지, 내부통제 절차 등 감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다.
금융위·금감원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이 MOU 체결을 통해 상호 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와의 MOU 체결로 호주 금융당국과의 협력 범위가 기존 은행·보험에서 자본시장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시장감시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본격적인 협력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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