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중고폰 선보상제, SK텔레콤의 과도한 리베이트 및 조사방해, '공짜 결합상품' 과장광고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선다.
상반기 내에 방통위에는 경찰이 포함된 조사전담과가 신설되는 등 정부의 시장 불공정행위 차단정책에 무게가 실린다.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12일 기자들과의 환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선보상-SKT 조사방해-'공짜결합' 줄줄이 제재 예고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제공하는 보조금(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단말기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미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특정 단말기' 가입자에게만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시각이다.
박 국장은 이어 "지난 1월17일과 18일 SK텔레콤의 과도한 리베이트 및 조사방해 행위 역시 사실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상응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지난 1월19일 SK텔레콤의 순증(5천391건)과 관련, 주말(17, 18일) 정책이 월요일 번호이동 수치에 나타난 것이라며, 방통위의 리베이트 축소 및 단가재배포 지시에도 현장에서 먹히지 않음으로써 '당국을 비웃는 행위가 일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에 나서자 SK텔레콤 대형 직영점이 소속 대리점에 "방통위 조사예정이다. 가이드보다 많은 보조금 클렌징 부탁한다. 단가 및 판매사항에 대한 적발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PC삭제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박 국장 역시 "클렌징에 대해서도 사실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안"이라며 "판매장려금의 우회지원 부분 등 제도적 허점도 보완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현재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하고 있어 방송통신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방송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방송은 공짜'라는 식의 과장광고가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 등 주요 유료방송사 전반에 걸쳐 점검이 진행중이다.
박 국장은 "결합상품 실태점검 역시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불법행위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서둘러 사실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용약관, 전단지, 포스트 등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허위과장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중 단말기유통법 불공정행위 전담과 신설
방통위는 이번 결합상품 사실조사 및 제재와 별개로 전담팀(TF)를 구성해 1분기 내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 내에 고시 개정 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는 상반기중 방통위 내에 조사전담과도 신설한다. 기존 통신시장조사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신설되는 과는 단말기유통법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박 국장은 "행자부의 정부조직개편 일정에 따라 최종 결정되겠지만 신설될 과는 10명 가량이 소속될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일반인 및 업계의 신고, 언론 보도를 통한 인지 등을 토대로 조사에 나서게 된다"며 "방통위 직원뿐만 아니라 경찰청 인력 등이 포함되면서 조사기법도 향상되고, 인터넷에서의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국장은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 "국회 미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분리공시제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시작된 완전자급제의 경우 현재의 이통시장 구조상 여러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는 부분도 많다"면서도 "요금과 기기를 분리하자는 현행 제도(단말기유통법) 취지와 같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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