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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그룹 "합산규제 법안소위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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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된다면 위헌소송"

[정미하기자] 유료방송 시장에 합산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23일 "유료방송을 시장점유율로 규제하는 것은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률"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점유율 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국회가)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양사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합산규제는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사는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라며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미방위는 이날 표결 끝에 미래부가 제안한 합산규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하나의 기업이 전국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산간·벽지와 오지 등 위성방송만 가능한 지역은 점유율 합산 적용에서 제외된다.

3분의1 시장점유율 제한은 3년 뒤 일몰(자동 폐기)된다. 점유율을 가늠할 구체적인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며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된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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