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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존 가계대출 구조 개선에 2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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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이 20조원 지원해 고정금리 등으로 대출구조 전환 유도

[이혜경기자] 정부가 올해 20조원을 투입해 가계가 현재 보유중인 기존대출 구조 개선에 힘을 싣는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20조원 한도로 지원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 등으로 가계대출 구조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아직 25%대 수준"이라며 "향후 대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응방향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에 나간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하면 대출구조 개선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가급적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안심전환대출, 어떻게 운영하나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가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순서에 따라 올해 20조원 한도를 소진할 때까지 진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자산유동화증권(MBS)를 발행해 유동화할 계획이며,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보유하게 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 유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별로 대출전환 규모만큼 주금공 MBS를 매입하고 1년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과 특징은?

주금공을 통해 시행할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대고 있는 대출만 대상으로 하며, 기존 대출 은행에서만 전환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총 16개 은행이다. 오는 3월24일에 출시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인 경우(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이면서,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연체 없이 정상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6개월내 연체기록이 있는 대출이거나, 대출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 또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중이거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아니다.

신규 대출이라면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비거치식) 대출인 경우에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 15, 20, 30년이며,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로 설계된다. 부분분할상환(원금의 70%) 상품으로도 병행 판매할 예정이지만 이 경우에는 만기 30년 대출은 선택할 수 없다. 기존상품과 달리 거치기간 없이 대출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에 들어가야 한다.

금리는 기본형(만기까지 고정)과 금리조정형(5년단위 조정) 중에 고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 상환하는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도 해준다. 단, 새로 받은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로 3년간 최대 1.2%까지 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른 효과는?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p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므로 대출전환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이자비용이 급증할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출 전환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금을 나눠 갚으면서 만기 일시상환의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시행효과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 주금공 수권자본금 한도(현 2조원)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대상 업권 및 규모 확대를 추진할 생각이다. 또한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출연료를 우대하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도 상반기 중에 개편할 방침이다.

◆주택보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도 개편

이번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주택보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제도도 개편한다.

주신보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에 출연료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보증 및 대위변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이다. 그러나 현 주신보 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구조 개선에 나설 인센티브가 없고, 체계도 복잡해 문제로 지적됐었다.

금융위는 이에 우대요율을 신설해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적극 나선 금융기관에는 출연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차등요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 주신보 출연료 제도는 올해 구조개선 실적 점검 후 내년 출연료부터 적용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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