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두고 여야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차분하게 접근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김영란법을 수정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전일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위헌 요소 부분은 당연히 수정돼야 하고, 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면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서민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도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식물국회'의 원인이 됐다"면서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개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영란법도 일단 적용한 뒤에 새롭게 고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특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등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서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거나 수정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해오면서 민관 유착이 곳곳에서 있어왔고, 백있고 돈있는 사람만 혜택을 본 일이 있어왔다"면서 "혁명을 한다는 생각으로 김영란법이 통과되서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도 혜택볼 수 있는 법, 우리 사회가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는 방향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특수 계층도 없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영란법 2월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한다. 새누리당은 전일 의원총회를 통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모든 협상권을 위임한 상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된 부패와 부정청탁 문화를 뿌리뽑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법이기에 이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면서 "부모자식 간 고발하거나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칙에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거냐 등 부분에 대해 야당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진지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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