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진통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의를 이끌어낸 여야 원내지도부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양 당은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며, 이날 소속 의원들을 향해 "가능한 찬성 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일 '4+4' 회동에서 이뤄진 김영란법 합의사항을 설명하며 "수정된 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표결 내지 합의 처리하고, 본회의에 올라오면 의원들이 표결에 임하게 된다"며 "지도부로서는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론은 없다"면서도 "의원들께서 가급적 찬성 표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다행이 국민에 약속한 김영란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여야는 김영란법 적용이 불러올 사회적 변화 및 혼란, 여전히 남아있는 위헌 소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 8조 3항에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내 금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설명하며 "규정과 해석상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뒀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김영란법은 장기적으로 선순환을 통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당초 법 취지에 비해 후퇴됐다는 비판도 있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여야 합의가 공직사회의 전통을 수립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 역시 "어제 합의한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가 클 것"이라며 "시대적 요구가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강 의장은 "시행까지 1년6개월이 남아있어 우리가 '관행'이란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문화를 바꾸는 기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무위 원안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이사들이 누락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을 공감하지만 어제 여야가 논의하진 못했다"면서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단순 누락인 만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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