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면 공직사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형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아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등을 받은 '벤츠 여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모든 공무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와 이들의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품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규정했으나 과잉 입법 지적에 따라 여야 합의 과정에서 '배우자'로 축소됐다.
만약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게 된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규정인 셈이다.
'금품'의 유형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 제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관·혼·상·제에 부조(扶助)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 관행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키로 했다.
'부정청탁'은 인허가·면허 등 처리 위반, 과태료 등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일감·용역 몰아주기, 병역업무 위반, 단속·감시 배제 등 15가지로 정했다.
선출직 공직자와 정치인, 시민단체 등이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다.
여야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언론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한 것을 두고 과잉 입법,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나뉘는 점, 부정청탁의 유형이 모호한 점 등도 논란거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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