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잘했다'는 긍정 의견이 64.0%에 달한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 의견은 7.3%에 그쳤다. '잘 모름'은 28.7%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의견이 66.5%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 66.0%, 대전·충청·세종 65.5%, 서울 62.3%, 대구·경북 60.7%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78.5%), 60세 이상(72.1%), 40대(65.1%), 20대(55.2%), 30대(47.3%) 순으로 긍정 의견이 우세했고, 정당 지지층별로도 새누리당(71.1%)과 새정치민주연합(64.3%) 모두 긍정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한 데 대해서도 응답자의 69.8%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고, '잘 모름'은 18.2%로 조사됐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9.7%,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4.7%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잘 모름'은 25.6%였다.
이번 조사는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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