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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이 아보카도 고소한 이유 "불이익 당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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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욱 킹코리아 지사장 아보카도 소송 배경 밝혀

[문영수기자] '캔디크러쉬사가'로 유명한 영국 게임사 킹이 국내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킹코리아 오세욱 지사장은 5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캔디크러쉬소다' 기자간담회에서 '(캔디크러쉬사가와) 유사 게임이 많은데 굳이 '포레스트매니아'(아보카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대해 "킹은 자사 지적재산권(IP) 만큼 타사의 지적재산권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여러 게임을 검토하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본 게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힘들다"며 "아보카도 이외에 추가적인 소송이 진행될지 여부 또한 본사가 담당하는 부분인 만큼 (킹코리아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킹은 지난 해 9월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보카도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매니아 for kakao'가 자사 '팜히어로사가'의 쓰리매칭 게임 방식 및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요소 등을 모방했다는 게 킹의 주장이다.

킹은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 중단과 더불어 1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일부 청구했고 게임업계는 킹이 소형 게임사 아보카도에만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쏟아냈다.

아보카도 측 법무대리인인 테크엔로 구태언 변호사는 킹의 이번 소송이 게임 저작권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한 '리트머스적 소송'이라고 분석했다. 킹이 이번 소송에 승소할 경우 이를 발판삼아 더 큰 규모의 줄소송을 시도할 가능성이 열린다는게 그의 견해다.

구 변호사는 "처음부터 규모가 큰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킹 측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중소 개발사인 아보카도를 첫 타깃 삼아 저작권 등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면 킹을 포함한 글로벌 게임사들의 소송이 연이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양사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원고(킹 리미티드)의 팜히어로사가 저작권에 대한 실소유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팜히어로사가는 원고인 킹 리미티드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킹디지털엔터테인먼트PLC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킹 리미티드와 킹디지털엔터테인먼트PLC와의 관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양사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프리젠테이션(PT)을 실시해 각자 입장을 다시 한 번 주장할 예정이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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