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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SK C&C, 클라우드법은 새로운 기회… 현대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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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채택, 민간 확산에 도움

[김다운기자]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SKC&C, 삼성SDS 등 클라우드인프라 사업자에 새로운 수익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3일 국회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정부 산하의 1만여개 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방식의 시스템 전환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예산안을 마련했다.

6일 전용기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민간기업들은 여전히 클라우드 컴퓨팅 채택과 서비스 이용에 불안감이 있으나 정부기관의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에 촉매제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중앙정부 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은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에 기폭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를 정부가 먼저 도입 후 3천여개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단기간에 도입한 바 있다.

전 애널리스트는 "올해부터 정부와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한 연 수천억원에서 1조원 규모의 시스템발주가 예상된다"며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정부 및 기업용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통합(SI) 발주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클라우드 인프라로 집약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고, 의료클라우드 및 핀테크, 사물인터넷(IoT)도 발전할 것으로 봤다.

그는 "국내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은 이런 시스템 발주 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며, 자체 보유 클라우드 인프라에 정부와 기업고객을 다수 유치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형 클라우드인프라 사업자로는 삼성SDS와 SKC&C를 제시했고, 중소형인프라 사업자로는 더존비즈온, 다우기술 등을 꼽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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