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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관행따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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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아파트 다운계약서로 2700만원 절세"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당시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6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임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 후보자가 지난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신고는 2억 원으로 했다고 밝혔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후보자자는 신고 매매가 2억 원에 따라 1천160만 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임 후보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시인한 6억7천만 원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3천886만 원으로 2천726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본 것이다.

신 의원은 이 아파트가 2004년 3월에는 최고 7억3천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며 다운계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7억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취등록세율은 4천234만 원으로 3천74만 원의 절세효과를 봤다고 가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임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 세금탈루가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는 아쉽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지난 2004년 여의도동 K아파트 매입 당시 계약체결 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할 구청에 매매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었다"며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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