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자가용과 승객을 연결하는 우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8일 발표했다.
방통위가 지난 1월 우버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위치기반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의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일체를 지칭한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위성항법장치(GPS)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를 마케팅이나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위치기반 서비스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버는 지난 2013년 8월 '우버블랙'을 처음 서비스한 이후부터 지난 1월까지 위치정보사업자로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우버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우버의 이번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는 지난 6일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엑스'를 중단하고,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블랙'을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 운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왔다"며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