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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아웃도어 의류업체 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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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혐의 대상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부터 약 2주간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총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및 하도급거래 전 단계에 걸친 원활한 자금의 흐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윗 물꼬 트기' 조사 방식을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적극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불공정 혐의 사항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중소 사업자들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하도금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해 5월 서면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으로, 전체 제보 중 48.1%가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해 3개 업종에 대해 3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의류업종을 포함해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종 등 5개 이상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금지급이 잘 이뤄지고 있을 시 하위 2,3차 단계로 확대해 그 아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 혐의가 많은 다수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악질적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하도급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관행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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