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22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당초 계획한 대로 오는 24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중 총 20조원을 한도로 운영된다.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여건,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까지 가산해 결정되는 구조로 매월 재산정된다.
1차분(3월24일∼4월30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별·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근 6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에 갚는 대출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은 제외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금리 유형은 기본형 또는 금리조정형 중 선택하는데, 기본형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고, 금리조정형은 매 5년 주기로 금리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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