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지난해 연봉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회장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1일 CJ(주)와 CJ제일제당이 발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재현 회장은 CJ제일제당에 손경식 CJ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와 함께 등기이사로 이름이 올려져 있다. 등기이사 3명의 보수총액은 71억6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보수액은 23억8천700만 원이지만, 손 회장이 56억200만 원, 김 대표가 15억5천800만 원을 수령해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작년 연봉은 0원을 기록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지난해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1천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 21일까지 더 연장한 상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