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선정·도박과 관련된 정보를 다룬 실시간 인터넷방송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은 지난 2개월동안 실시간 인터넷방송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25건의 인터넷방송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인터넷방송들은 BJ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성기노출·성행위 등의 음란정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및 알선, 과도한 욕설 등의 내용들로 이뤄진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초에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음란 및 불법유해정보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방통심의위는 "향후에도 실시간 인터넷방송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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