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올 9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넓어졌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올 9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공포된 신용정보법이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12일 법 시행에 대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는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조해 핀테크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회사 신용정보의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해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했다.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는 삭제토록 하고, 필수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하되, 분리보관하는 등 접근통제가 강화된다.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금융사의 책임은 높인 반면, 자율성은 확대했다. 핀테크와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동의 및 본인확인 방식에 대해 공인인증서·OTP 등 특정 방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사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정보수집 동의시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 범위는 금융회사 등이 결정한다.
또한 정보전송·위탁시에도 특정 보안기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안전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를 확대해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자율성·책임성 강화하고 기술적 중립성 제고 등 금융·IT 융합,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