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CJ와 LS, 대우조선해양이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기업집단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CJ, LS, 대우조선해양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9개 계열사에서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6억1천60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대우조선해양이 1억3천190만 원, CJ가 3천651만 원, LS가 4억4천760만 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4개사에서 9건, CJ는 5개사에서 5건, LS는 10개사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내용 누락 3건 등이다. 위반행위의 거래 유형은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 거래 17건, 자금거래 9건, 자산거래 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대우조선해양은 계열사인 대한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았다. CJ건설은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6일 지연해 공시했다.
LS전선은 계열사인 가온전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했으나 공시기한보다 37일 지연해 공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며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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