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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감시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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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장려금 폐지 등 신규 제도 위주로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업영역을 아울렛 분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7일 공정위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본장려금 폐지 등 대규모유통업 분야에 신규도입된 제도 위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및 관련 불공정행위(풍선효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업영역을 아울렛 분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에 대응한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전가행위 등 민원 빈발분야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기간에 가맹점이 급증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가맹사업 희망자들을 위한 가맹사업 비교정보도 더 상세히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유통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공정위는 지난 2월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합동으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특별전담팀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시정했다. 또 미래부는 이러한 시정 결과를 이달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시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6개 TV홈쇼핑사의 판촉비 전가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44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는 지난 1월 문구업종 등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으며, 지난 3월에는 외식업 분야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관행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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