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기존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고자 하는 가입자가 새로 옮겨가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계좌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연금신탁·연금펀드·연금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한다. 수익률과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양해 가입자들이 기존 연금저축 계좌의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수수료가 불만인 경우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연금저축계좌를 옮길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다시 방문해서 계좌이체 신청하는 등 신규와 기존 금융회사를 각각 따로 방문해 처리해야 해 번거롭다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 이동할 계좌를 만드는 금융회사 한 번만 방문하면 가능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녹취)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종전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담당직원과 상담 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해 처리할 수도 있다.
가입자가 계좌이체 신청시,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가입자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체의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만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해 미흡한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등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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