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만화 산업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개선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이희재)은 지난 23일 발표회를 열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이충호)와 함께 만화가와 사업자 간 자율 거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당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는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설명이다.
만화 표준계약서는 ▲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까지 총 6종으로 구성돼 있다. 출판·전자책·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환경을 반영하고 만화가를 비롯, 만화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특징은 계약의 목적·대상·시기·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사업자에 의한 작가의 저작재산권 이용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한 부분도 눈에 띈다.
특히 웹툰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계약 주체 및 내용에서 나타나는 기존 출판 계약과의 차이를 고려해 '웹툰 연재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연재되는 웹툰은 플랫폼을 통해 게재되는 각 편당 개별 저작권을 인정했다.
웹툰 '와라!편의점'을 그린 지강민 작가는 "표준계약서가 많은 만화 작가들에게 활용돼 작가들의 계약 피해사례가 줄어들고 만화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분야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만화 저작권 인식 개선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정기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 및 해설서 자료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