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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B 제왕' 오라클 부정경쟁 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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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끼워팔기' 등 혐의 조사, 이르면 6월 결론

[김국배기자] 세계적인 IT 기업 오라클이 국내 시장에서 '제품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DB 제왕'이라 불리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로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으로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며 국내에서도 공격적인 사업 전개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오라클이 부정경쟁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중"이라면서 "이르면 6월 최종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올초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고 오라클 사건은 첫 번째 과제였다.

◆오라클 혐의점은 두가지

공정위가 발견한 혐의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오라클이 DBMS에 대한 장애 등을 관리해주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SW의 차기 버전을 끼워팔기 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여러 개의 라이선스를 구매함에 따라 유지보수 서비스를 라이선스별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라이선스의 수만큼 전부 구매 혹은 아예 구매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서비스감시팀 관계자는 "이런 경우 고객들이 오라클 DBMS에 '락인'이 돼 버려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오라클에 대한 조사의 최종결론은 6~7월께 나오게 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해 상장하고 해당 기업(오라클)이 의견서를 제출한 뒤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오라클은 2006년에도 DBMS와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WAS를 헐값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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