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9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할랄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대통령 중동 순방으로 고조된 할랄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농식품 기업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할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개정방향(할랄 인증 표시 허용)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요건 ▲할랄식품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태국의 할랄인증 닭고기 수출 노하우 ▲국내 인증 현황·절차 및 유의사항 설명 등이 발표됐다.
이동호 식품정책조정과 연구관은 "국내 할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할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식품위생법 제13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2조)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니 식약청 담당자는 "2019년부터 인증기관을 민간 종교단(MUI)에서 정부기관으로(BPJPH) 변경해 모든 제품에 할랄인증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할랄인증을 더 강화할 예정인 만큼 관련 기업들의 더 깊은 주의"를 당부했다.
태국 농업부 담당자는 "농업부 내 할랄 축산물 생산개발부가 2014년 9월 설치돼 할랄 인증 축산물 관리 업무 등을 전담하면서 민간과 지속적인 협력을 맺고 있다"며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 닭을 우선 수출품목으로 선정해 현재는 28개 닭 수출도계장 모두가 할랄 인증을 받는 등 할랄식품 최대 수출국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식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할랄 시장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정보원 등에서 수집한 각국의 할랄 인증제도 및 시장 정보 등을 지속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계 할랄 식품 시장 규모는 1조2천920억 달러로 전세계 식품시장의 약 17.7%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우리 기업이 할랄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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