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개인정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달앱 서비스 회사 배달통과 판도라TV가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관리 의무위반 9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29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첫번째 제재에 해당한다.
다만 배달통은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개정전 정보유출을 겪은 판도라TV에 비해 과징금이 3.6배 늘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배달통이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배달통은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14세 미만 이용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배달통에 과징금 7천958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개정 전 기준이었다면 약 2천200만원 정도로 과징금이 부과됐을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다.
판도라TV는 1천90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판도라TV가 개정 후 법령을 적용받았다면 과징금이 약 6천만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지난해 카드사 이통사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과징금 수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같은 과징금 차이가 생겼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회사 외에 이지모바일, 일본항공 한국지점, 호산나미디어, 인디에프, 한국낚시채널, 나눔커뮤니케이션, 더블유컨셉코리아가 각각 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 동종사업자 점검도 추진
이날 방통위는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배달통에서 개인정보 관리소홀의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배달앱 사업자에게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모든 곳을 조사하고 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생긴 업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시정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관리 교육을 받도록 해야 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나 기술적 이해가 낮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다"며 "사무국에서 진흥원과 협의해서 이런 교육 지원도 해줄 수 있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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