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30일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을 마련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5월 1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 중 한 가지로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7일 공포됐다.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인인 9월 28일 전 제정을 완료하게 된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가상화 기술·분산처리 기술·자동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 정의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제2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를 서버·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SW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SW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등 클라우드를 활용해 상용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안 제3조)한다는 것이다.
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작성지침,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제4조 및 5조)하고 ▲실태조사, 수요예보,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 구축 지원 등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관한 방법과 절차(제6~15조) 등을 담았다.
아울러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 등에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조치를 포함한다는 내용(제9조)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클라우드 우선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해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제10조)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10분 이상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제16~20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제20조)도 포함됐다.
시행령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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