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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롯데홈쇼핑, 재승인 기간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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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NS홈쇼핑은 5년 재승인 받아

[장유미, 정미하기자] '갑질 논란' 등으로 퇴출설에 휘말렸던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의 재승인 기간은 5년으로 결정됐다.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등을 고려해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롯데홈쇼핑의 비리 정도가 강했기 때문에 차별을 두기 위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기간만 줄었들었다고 설명했다.

현대홈쇼핑은 1천점 만점에 746.81점, NS홈쇼핑은 718.96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을 획득했다. 3개 TV홈쇼핑 회사 모두 과락적용항목에서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은 충족했다.

재승인기준은 총 1천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과락적용항목에 대해 배점의 5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미래부는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의 재승인 기간은 각각 2015년5월28일부터 2020년5월27일, 2015년6월4일부터 2020년 6월3일까지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5월28일부터 2018년 5월27일까지 3년이다.

재승인장 교부는 최종적으로 5월 중순에 이뤄진다. 그때까지 미래부는 재승인장 교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미래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교부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추후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에서 행해진 비리에 대해 따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미래부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투명·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이미 잘못된 과거와 결별해 왔다"면서 "앞으로 고객 눈높이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생모델을 구축하며 시장의 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진정성 있는 홈쇼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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