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증권사 직원 선행매매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6일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에 따라 투자자보호 및 내부통제, 고객자산운용 측면의 위험요인에 대해 올해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ELS,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 및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여부 등 ▲채권 매매·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충실한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활동 등을 하는 금융투자회사에는 해당 테마 검사시 검사대상회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자체감사결과를 존중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노력이 미흡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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