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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가족 가슴에 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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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특별조사위원회 '전면폐기' 주장

[김영리기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 온라인공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과 조정'에서 '협의와 조정'으로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게 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전체 정원은 120명이고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모두 90명이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의결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 2월부터 ▲특조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기획조정실장 문제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확보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별 업무범위 확정 ▲상임위원 5명과 별도로 직원 정원 120명 확보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 역시 "미개한 국민을 밀어붙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라며 "이것마저 그대로 둔다면 사람사는 세상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 목숨을 잃어야했던 이유마저 밝히지 못하면 산 사람도 산 목숨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단 한명도 안 구하고 몰살 시킨 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유족들 의견도 무시한 쓰레기 같은 시행령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며 "진실이 밝혀지는게 두려운 부정당선 정권은 지금도 가만히 있으라며 국민을 때려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 "전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월호를 수장시키더니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다시 수장시키려고 한다", "진상규명의 염원은 더욱 커질 것", "왜 이렇게까지해서 진실을 막으려는 것일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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