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오는 9월부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20%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자기부담금 현실화 및 보험료 공시강화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1일부터 보험금 확인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하게 된다.
현재는 급여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이 10% 또는 20%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 비급여에 대해서는 20% 자기부담금이 설정되는 것이다.
보험료를 평균인상폭보다 높게 인상할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하되, 평균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로 인하할 때는 사전신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실손보험료 설명을 의무화하고,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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