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연계한 것과 관련해 "선후가 바뀐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합의가 나온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향후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너무 조심스럽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은 좀 더 큰 기구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10.01%로 현행보다 1.01%p만 더 부담하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1%p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 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일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향후 65년간 1천702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65년간 추가로 발생하는 지출수요를 합산한 금액으로, 객관적 수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계리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국민연금) 급여가 어느정도 오른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두 배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의도치 않게 혼돈을 초래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겠다"면서도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자의적으로 말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장관은 "보건복지부로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특정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사회적 기구에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 먼저 선정하지 말고,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적정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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