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연합은 이 노래를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노래가 북한에서도 금지곡이므로 북한과의 연관성 때문에 부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우리 당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원용하고 있지만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북에서 금지곡인지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에서 발간한 '통일 노래 100곡선(1990, 윤이상음악연구소)'에 수록돼 있으며, 하 의원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필요에 따라 이 노래를 장려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북에서 현재 부르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영화 '임을 위한 교향시'에서 왜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넣었는지, 왜 지금 이 노래를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려 애쓰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가 황석영이 방북해 김일성에게 하사받은 25만달러로 이 노래를 편곡, 영화를 제작할 때 반미 선동을 위한 목적"이라며 "지금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데 대해 속으로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열망하며 부르던 그 노래와 지금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 노래는 다르다"며 "대한민국 안에 좌경운동권 나라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노래를 부른다고 통일이 될 것 같으면 백번이라도 부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채 찾아오는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자유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오는 18일 열릴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부를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제창 방식으로 불렀으나 일각의 문제제기로 2009년부터는 합창 방식으로 불러 왔다.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1년 황석영, 리춘구가 공동 집필해 제작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노래"라며 "작사자 등의 행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제창 시 또 다른 논란 발생으로 국민 통합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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