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1차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은 유지했지만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의 의견서를 통해 "삼성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이스'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배상금을 재산정하라"고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말한다. 당시 애플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베젤)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에 대해 이를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둥근 모서리와 검정 경계선, 평평하고 분명한 표면 등을 지닌 직사각형 제품인 아이폰의 전반적인 미적 특징은 보호받을 수 없다"며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결정한 배상액을 무효로 하고, 이번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스마트폰 전면 디자인, 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당초 판결됐던 9억3천만달러의 배상액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배상액이 3억8천만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약 5억천만달러 정도로 감소한다.
이번 1차 소송 항소심은 '데이터 태핑'( 데이터를 누르면 관련 앱이나 창을 띄어주는 연결 동작을 위한 시스템)과 관련된 2차 소송과는 별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 외 지역 특허소송은 모두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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