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유통과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도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리제보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리제보는 회원사들의 불공정하도급 경험사례를 협동조합이 공정위에 대신 제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금형·피복 등 15개 업종에 도입됐으나, 이를 유통·소프트웨어(SW) 분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광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활성화하고 대리제보 업종을 확대하면서, 공정위에 자료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구두발주 관행, 기술탈취, 부당한 비용전가 등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