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6일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이를 유용한 행위(하도급법 위반)로 LG화학에 시정명령 조치 및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화학을 검찰에 추가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급사업자 Y사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총 23회에 걸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구·제출받아 이를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이 유용하도록 했다.
Y사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잉크를 사용해 악취가 없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디지털 인쇄방식을 사용한 배터리라벨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Y사가 LG화학에 제공한 기술자료는 Y사의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라벨의 원가자료 및 원재료 성능정보, 라벨 제조 방법 및 제조설비 등 라벨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G화학은 Y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최종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LG화학은 지난 2012년 8월에도 수급사업자 D사가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6개 모델의 단가를 20% 인하함에 있어 인하시점을 한 달 전으로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141만 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의 중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행위에 대해 관련 제조도입 이후 최초로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감시 및 제제를 더욱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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