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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마지막 날, 여야 세월호 시행령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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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행령은 정부 권한", 野 "시행령으로 입법권 침해"

[조석근기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법안 본회의 처리 마지막 걸림돌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제정한)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많이 반영했고, 국무회의 의결 이후 시행된지 얼마 안 됐다"며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유 원내대표는 "법률 취지를 벗어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우선 개정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추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 문제를 여야가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시행령을 제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자신들의 시행령안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이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주장을 대변할 이유가 없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시행령으로 인해 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령으로 인해 정부가 특별조사위의 조직 구성과 주요 보직을 모두 정부가 장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구성한 어떤 조사위든 자체 규칙으로 조직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 또한 자체 규칙으로 사무처 조직을 정하도록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5월 국회 개회 전제 조건으로 소득세법 등 시급한 민생법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세월호법 시행령 대책 마련 논의를 약속했다"며 "시행령 개정은 여야의 마지막 신뢰"라고 강조했다.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관련 법 본회의 처리에 대한 여야 협상이 세월호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이견으로 성과 없이 결렬됐다.

야당은 특별조사위 내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핵심 조직인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검찰 출신 법률가로 임명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시행령이 정부 권한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최종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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