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와 경쟁 촉진책으로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주파수 우선 할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로밍을 제공, 제4이통 사업자의 망 구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경쟁력있는 신규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켜 요금, 서비스 경쟁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6월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뒤 8월말 주파수 할당 공고 및 신규 사업자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오는 10월 허가신청 사업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올해 안에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결정한다.
허가 법인이 결정되면 법인은 내년 3월까지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해야하고 납부과 완료되면 미래부가 기간통신사업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는 오는 2017년 중으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
◆정부, 제4이통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및 로밍 제공
먼저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광대역으로 활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인 LTE-TDD(시분할) 방식 주파수 2.5㎓ 대역 40㎒ 폭과 LTE-FDD(주파수분할) 방식 주파수 2.6㎓ 대역 40㎒ 폭을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는 TDD 방식(와이브로 방식 포함)과 FDD 방식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를 구축하도록 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계적 구축을 위한 기존 이동통신사 로밍 제공도 의무화한다. 신규 사업자의 사업시작 시점부터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는 5년차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이통사가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에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사업자와의 경쟁력 열위 보완을 위해 접속료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기간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기 떄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동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고착된 경쟁구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사업을 신청한 법인의 재무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던졌지만 재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심사 관문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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