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여당 내 집안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친박(親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에 불을 붙이면서 당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전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이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언급한데 이어, 이날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초·재선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2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야당과 순진한 협상을 했다"며 "이 문제가 통과되면 국회는 마비사태가 올 것이고, 정치 일정 합의도 안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하라고 했더니 국민연금을 연계해가지고 여야가 어려운 입장에 처했는데, 또 혹을 하나 붙이고 나왔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진솔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개최해 유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분란을 일으킨 책임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사퇴를 포함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의원은 더 나아가 "식물 국회에 식물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주도한 유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날을 세웠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친박계의 '유승민 책임론'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의원총회에서 강제당론으로 요구한 것도 아닌데 마치 지금와서 특정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언론에 비춰지는 것을 보면 당내 파벌싸움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 같아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근심스러운 문제다, 이건 우리끼리 총질하고 흔들고 할 거리가 아니다"라며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 헌법과 국회법에 대한 해석과 입장의 차이인 것으로 치유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석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개정한 국회법에서 '시정 통보권'을 '시정 요구권'으로 개정한 것을 두고 강제성을 도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시정 요구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성이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를 넘는 아전인수"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다"고 말한 유 원내대표의 주장을 옹호한 것이다.
장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정 전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현행법의 처리계획·결과보고 의무를 개정안은 계획보고 의무를 생략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부담을 줄여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 내 갈등이 증폭되는 있는 가운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유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 당내갈등이나 당청갈등으로 가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갈등 수습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일각의 유 원내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야당의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유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제안한 내용 아닌가"라고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는 현재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위헌 소지 유무는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강제성 없다는 전제 하에 일을 진행 중이고, 판결을 어떻게 받을지 연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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