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비식별 개인정보, 동의 없어도 금융 빅데이터로 허용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개인 구분 안되는 정보는 고객동의 없어도 금융사 활용 허용

[김다운기자] 앞으로 개개인 여부를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고객 동의가 없어도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걸림돌로 꼽혔던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동안 금융사의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이중 규제를 받아 빅데이터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12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시 '비식별 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할 방침으로, 고객의 동의 목적 외에도 금융사가 비식별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은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으며, 미국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에서도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빅데이터 업무 지원키로

한편,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 등 5개 금융 관련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존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내년 3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험업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정보가 통합되는 최초의 사례다.

앞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비식별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해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도 돕는다.

이밖에도 비식별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네거티브 방식의 금융권 비식별화 지침을 협회 공동으로 마련해 올 9월 중으로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 등이 활성화돼 금융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도 비식별 정보를 수집·활용해 금융회사와 협력 및 경쟁이 가능해진다"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비식별 개인정보, 동의 없어도 금융 빅데이터로 허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