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정부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한·중 FTA 는 지난 1일, 한·베트남 FTA는 5월 5일,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3월 23일 정식 서명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정부는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FTA 가 발효되면 동시에 1차 관세 인하가 가능하고, 다음해부터 2차 인하가 되는만큼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1월이면 2차 관세인하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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