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황교안(사진) 국무총리 후보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란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이를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시행령에 시정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황 후보의)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황 후보로부터) 자문을 구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은 의원은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 당시 메르스에 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고, 지난 1일 첫 사망자가 발생할 때도 국회법이 1순위였다. (황 후보가) 법무장관으로서도 결과적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황 후보는 "당시 (국회법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메르스 확산 대응에 대해선 "국정과제가 많은 가운데 제 때 할 일을 다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철저히 정부 중심으로 (지자체와)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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